2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결산 내역,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적립금 사용 세부 명세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2.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서):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다만, 기한 내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
- 3.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제7장 분관 운영
제26조(회계 구분)
각 분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분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규정에서 명시한 “관장”은 “분관장”으로 본다.
제30조(분관 운영)
- 1 분관장이 제2장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를 분관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회별 위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각 분관장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분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분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정한 내부 규정은 각 분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기학관 운영)
기학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분관 ‘기학관’ 운영 및 생활수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기 타
제32조(기타)
본 규정 또는 생활수칙, 선발지침 등 생활관 관련 규정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350호)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숙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입주한 관생과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487호)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61호)
이 규정은 199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791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870호)
이 규정은 1997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952호)
①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규정 제19조 제2항의 성적은 1999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022호)
이 규정은 2001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060호)
이 규정은 2002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123호)
규정은 2003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305호)
이 규정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348호)
이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34호)
이 규정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91호)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생활관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규정 제18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3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항 제4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부칙(규정 제18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00호, 2016.12.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45호, 2017.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17호, 2018.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44호,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407호, 202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01호, 2022.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659호, 2024.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763호, 2025. 2. 28.)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52호, 2026. 2. 27.)
이 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