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규정

생활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1
    “관생”이란 생활관에 입주한 학생을 말한다.
  • 2“생활관 정보시스템”이란 생활관에서 관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하는 전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3“BTL(Build Transfer Lease)생활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생활관을 말한다.
  • 4“규정류”란 「경북대학교 규정류 관리지침」 제3조제1호에 따른 문서로서,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공포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생활관은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관을 둔다.
  • 1 상주캠퍼스 분관(이하 “상주분관”이라 한다): 상주캠퍼스 내
  • 2 간호대학 분관(이하 “간호대분관”이라 한다): 동인동캠퍼스 내
  • 3 기독센터 분관(이하 “기학관”이라 한다): 대구캠퍼스 내

제4조(BTL생활관)

  • 1 생활관에는 국가 재정으로 설치하는 생활관(이하 “재정생활관”이라 한다)이 아닌 BTL생활관을 둘 수 있다.
  • 2 BTL생활관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본교 규정류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각 BTL생활관 운영사 간 체결된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5조(관장 및 분관장)

  • 1 생활관에는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고,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둔다.
  • 2관장 및 분관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경북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간호대분관의 분관장은 간호대학장이 된다.
  • 3관장 및 분관장은 각각 생활관 및 분관의 행정·재정 등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지도교수 등)

  • 1 생활관에 관생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교수 및 생활조교를 둔다.
  • 2지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생활조교는 본교 대학원 과정 재학생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7조(행정실)

  • 1 생활관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
  • 2관장은 제26조에 따른 생활관비를 재원으로 제1항의 직원(이하 “자체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 3자체 직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계약직원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4자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생활관 운영위원회)

  • 1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관장은 제26조에 따른 생활관비를 재원으로 제1항의 직원(이하 “자체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국제처장, 상주분관장, 생활관 지도교수,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관 규정류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서 정하는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
    • 4.
      BTL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5.
      기타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9조(생활관비 심의위원회)

  • 1 관생이 납부하는 관리비 및 식비(이하 “생활관비”라 한다)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 2생활관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생활관비 심의위원회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BTL생활관 성과평가위원회)

  • 1 BTL생활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BTL생활관별로 BTL성과평가위원회(이하“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제1차 BTL생활관 성과평가를 위해서 두는 성과평가위원회는 「경북대학교 1차 BTL생활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그 외의 성과평가위원회는 본교와 각 운영사 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른다.

제11조(관생선발위원회)

  • 1 관생 선발 시 특별히 필요하여 선발하는 특별선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2관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선발지침」(이하 “선발지침”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생활관 상벌위원회)

  • 1 관생들에게 부과한 상점・벌점의 적정성 및 퇴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관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장 생활관 운영

제13조(개관 기간)

  • 1 관장은 본교 학사력에 따라 생활관 개관 기간을 학기 단위(방학 기간은 방학 단위)로 운영한다.
  • 2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개관 기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 1
    관생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관리비: 건물별・실별 별도 책정
    • 2.
      식비: 1일 식수별 별도 책정
    • 3.
      공공요금: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BTL생활관의 경우 개인별 사용량에 따라 별도 징수 가능
  • 2 관장은 관생이 생활관 입주 기간 중 퇴실하는 경우, 입주 잔여 기간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환불 기준은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
  • 3 생활관비 납부 기간은 생활관 입주 기간을 감안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
  • 4 관장은 매학년도 개시일 15일 전까지 생활관비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의 이용)

생활관 소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관장은 교육목적과 부합하고 본교 업무과 관련된 경우 관생 이외의 사람에게도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생활 수칙)

관생이 생활관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수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생자치회)

  • 1
    관생들은 관생들의 권익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관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관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생활관 내 면학 분위기 조성
    • 2.
      생활관 내 질서 유지 및 환경 정화 지원
    • 3.
      관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 4.
      관생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 3 관생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입주 및 퇴실

제18조(관생 정원)

관장은 매학년도마다 각 생활관 건물별 관생의 정원을 정하되, 관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입주 자격)

  • 1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예정자
    • 2.
      본교 재학생(단, 방학은 휴학 및 미등록 수료생 포함)
    • 3.
      경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 4.
      경북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을 한 사람
    • 5.
      경북대학교 학칙 제38조의3에 따라 본교에서 수학하는 타교생<개정 2026. 2. 27.>
    • 6.
      국제처장이 국제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생활관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외국인
    • 7.
      본교 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학생(휴학 및 졸업생 포함)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의관 및 선의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 2.
      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및 간호학과 학생(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 3
      기타 이에 준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3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실 중 일부를 교직원 또는 외부인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20조(입주 자격 제한)

  •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다.
    • 1.
      경북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아 그 징계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생활수칙에서 정하는 벌점 기준에 따라 생활관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로서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퇴실 조치 없이 격리하여 완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2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생을 임시로 관찰하기 위해 각 생활관 건물 내에 별도의 관찰실을 둔다.

제21조(관생 선발)

관생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발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입주 등록)

관장에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주 허가를 받은 학생은 관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 허가 기간)

생활관의 입주 허가 기간은 1개 학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BTL생활관의 경우 관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퇴실 처분)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 1.
    생활수칙에서 정하는 퇴실 대상 벌점을 받는 경우
  • 2.
    생활관비 납부 기간 중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3.
    제2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다고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25조(퇴실 절차)

퇴실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수칙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6. 2. 27.>

제6장 회계 관리

제26조(회계 구분)

생활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27조(수입 및 지출)

  • 1
    생활관 세입예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편성한다.
    • 1.
      관생이 납부하는 생활관비
    • 2.
      생활관 소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 3.
      반환금 등 기타 수입
  • 2
    생활관 세출예산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집행한다.
    • 1.
      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관련 경비 및 부대경비
    • 2.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시설유지비, 공사비 및 물품 구입비
    • 3.
      BTL생활관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운영비 등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경비

제28조(예산과 결산)

  • 1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결산 내역,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적립금 사용 세부 명세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2.
      생활관 운영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서):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다만, 기한 내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
    • 3.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제7장 분관 운영

제26조(회계 구분)

각 분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분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규정에서 명시한 “관장”은 “분관장”으로 본다.

제30조(분관 운영)

  • 1 분관장이 제2장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를 분관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회별 위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각 분관장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분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분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제2항에 따라 정한 내부 규정은 각 분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기학관 운영)

기학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분관 ‘기학관’ 운영 및 생활수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장 기 타

제32조(기타)

본 규정 또는 생활수칙, 선발지침 등 생활관 관련 규정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350호)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숙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3.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입주한 관생과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487호)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61호) 이 규정은 199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791호)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870호) 이 규정은 1997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952호) ①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규정 제19조 제2항의 성적은 1999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022호) 이 규정은 2001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060호) 이 규정은 2002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123호) 규정은 2003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259호)
  •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입사한 사생과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임명된 사감장, 사감 및 사감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305호) 이 규정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348호) 이 규정은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34호) 이 규정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91호)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생활관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규정 제18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3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항 제4호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부칙(규정 제188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9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00호, 2016.12.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45호, 2017. 5.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217호, 2018.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44호,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407호, 2021.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501호, 2022.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659호, 2024.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763호, 2025. 2. 28.)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52호, 2026. 2. 27.) 이 규정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