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25. 3.6. 예규 제1060호
개정 2026. 1.7. 예규 제1120호
제2장 관생선발위원회
제3조(관생선발위원회)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1
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관운영위원회 임명직 위원 및 생활관 지도교수 중 관장이 임명하는 각 2인과 행정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 2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5조(선발 기준)
- 1
위원회는 학생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 2 관장은 관생 모집 안내 시 제1항의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는 신청 기간 내 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 3 관장은 제1항의 선발기준 및 이에 대한 합격 인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학부생
제6조(입주 자격)
학부 관생의 입주 자격은 생활관 개관 후 해당 학기에 본교 학부에 재학(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포함) 중이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각 생활관 분관은 분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1.군위군 또는 달성군 거주자
- 2. 신입생 중 도전장학생, KNU+인재장학생
- 3. 글로벌인재학부 또는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소속 학생
- 4. 학군사관후보생
-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7조(정원 배정)
관장은 매년 생활관실(이하 “관실”이라 한다) 운영 상황, 남녀 학생 신청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정원을 결정하되, 정원 중 100분의 50은 신입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제8조(선발 기준)
관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신입생: 석차백분율이 높은 순서
- 2.재학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하되, 평점 계산 시 F학점은 포함하고 계절수업 학점은 제외
제9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 2.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
- 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5.실직자 자녀
- 6.교포 또는 재외국민의 자녀
- 7.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생활관에 같이 입주를 신청한 학생
- 8.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학생
- 9.국가거점국립대학교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학사교류생
- 10.약학대학 소속 학생
- 11.체육 특기생
- 12.관생자치회 임원
- 13.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장 대학원생
제10조(입주 자격)
대학원 관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관 개관 후 해당 학기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에 관한 세칙 제5조에 따른 수료후 등록생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11조(정원 배정)
- 1관장은 매년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구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원 관생 정원을 결정한다.
- 2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원을 입주 신청학생 중 입시모집 요강의 소계열별 지원자수에 비례하여 각 계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간호학과는 의학계열로 배정하고, 학과간협동과정은 관련 계열에 포함한다.
제12조(선발 기준)
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장(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학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생을 선발한다.
제13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학생
- 2.IT대학장이 추천하는 국책공대(20명 이내)
- 3.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
- 4.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소속 학생(25명 이내)
- 5.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장 외국인 학생
제14조(입주 자격)
외국인 관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2.국제처장이 입주를 요청하는 학생
- 3.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기관)에서 연수하는 연수생
- 4.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5조(정원 배정)
관장은 매년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관생 정원을 결정한다.
제16조(선발 기준)
외국인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1.입학연도가 최근인 학생
- 2.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17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호에 따른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장 혼인한 학생
제18조(입주 자격)
- 1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혼인한 사람으로서 부부 모두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기혼자실에 입주할 수 있다. 단, 기혼자실에서 자녀와 동거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재학 중인 경우에도 기혼자실에 입주할 수 있다.
제19조(선발 기준)
기혼자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1.직장이 없는 대학원생
- 2.연장자(대학원생에 한함)
- 3.제10조제2호에 따른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 4.학부 소속 학생
제7장 게스트룸
제8장 기 타
제24조(기타)
본 선발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1060호, 2025. 3. 6.)
이 지침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120호, 2026. 1. 7.)
이 지침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