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지침

선발지침

전부개정 2025. 3.6. 예규 제1060호
개정 2026. 1.7. 예규 제11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규정에서 제21조에 따라 생활관에 입주하는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부란 경북대학교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는 단과대학 등을 말한다.
  • 2. 학부생이란 제1호의 학부에 소속된 학생을 말한다.
  • 3.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란 경북대학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운영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 4. 대학원이란 경북대학교 학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을 말한다.

제2장 관생선발위원회

제3조(관생선발위원회)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1
    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관운영위원회 임명직 위원 및 생활관 지도교수 중 관장이 임명하는 각 2인과 행정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 2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제5조(선발 기준)

  • 1
    위원회는 학생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한다.
    • 1.
      학교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2.
      민원 사안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
    • 3.
      부모가 없는 생계 곤란 학생
    • 4.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 제21조에 따라 누계 상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
    • 5.
      위원회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관장은 관생 모집 안내 시 제1항의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는 신청 기간 내 관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신청 기간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다.
  • 3 관장은 제1항의 선발기준 및 이에 대한 합격 인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학부생

제6조(입주 자격)

학부 관생의 입주 자격은 생활관 개관 후 해당 학기에 본교 학부에 재학(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포함) 중이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각 생활관 분관은 분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1.군위군 또는 달성군 거주자
  • 2. 신입생 중 도전장학생, KNU+인재장학생
  • 3. 글로벌인재학부 또는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소속 학생
  • 4. 학군사관후보생
  •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7조(정원 배정)

관장은 매년 생활관실(이하 “관실”이라 한다) 운영 상황, 남녀 학생 신청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정원을 결정하되, 정원 중 100분의 50은 신입생에게 우선 배정한다.

제8조(선발 기준)

관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신입생: 석차백분율이 높은 순서
  • 2.재학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하되, 평점 계산 시 F학점은 포함하고 계절수업 학점은 제외

제9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 2.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
  • 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 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5.실직자 자녀
  • 6.교포 또는 재외국민의 자녀
  • 7.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생활관에 같이 입주를 신청한 학생
  • 8.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학생
  • 9.국가거점국립대학교 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학사교류생
  • 10.약학대학 소속 학생
  • 11.체육 특기생
  • 12.관생자치회 임원
  • 13.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장 대학원생

제10조(입주 자격)

대학원 관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관 개관 후 해당 학기에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에 관한 세칙 제5조에 따른 수료후 등록생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11조(정원 배정)

  • 1관장은 매년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구성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원 관생 정원을 결정한다.
  • 2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원을 입주 신청학생 중 입시모집 요강의 소계열별 지원자수에 비례하여 각 계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간호학과는 의학계열로 배정하고, 학과간협동과정은 관련 계열에 포함한다.

제12조(선발 기준)

관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장(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학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생을 선발한다.

제13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학생
  • 2.IT대학장이 추천하는 국책공대(20명 이내)
  • 3.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
  • 4.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소속 학생(25명 이내)
  • 5.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장 외국인 학생

제14조(입주 자격)

외국인 관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2.국제처장이 입주를 요청하는 학생
  • 3.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부서(기관)에서 연수하는 연수생
  • 4.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5조(정원 배정)

관장은 매년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관생 정원을 결정한다.

제16조(선발 기준)

외국인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1.입학연도가 최근인 학생
  • 2.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17조(우선 선발)

관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호에 따른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장 혼인한 학생

제18조(입주 자격)

  • 1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자격을 갖춘 학생 중 혼인한 사람으로서 부부 모두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기혼자실에 입주할 수 있다. 단, 기혼자실에서 자녀와 동거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재학 중인 경우에도 기혼자실에 입주할 수 있다.

제19조(선발 기준)

기혼자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1.직장이 없는 대학원생
  • 2.연장자(대학원생에 한함)
  • 3.제10조제2호에 따른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 4.학부 소속 학생

제7장 게스트룸

제20조(운영 기준)

  • 1
    관장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실을 게스트룸으로 운영할 수 있다.
    • 1.
      진리관, 봉사관, 화목관 내 관실 중 관장이 지정하는 관실
    • 2.
      각 생활관 내 기혼자실 중 관생이 입주하지 않은 관실
    • 3.
      선의관 관실 중 관생이 입주하지 않은 관실
  • 2
    관장은 이용자 및 목적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게스트룸의 입실 시간은 15:00로 하고, 퇴실 시간은 11:00로 한다.
  • 4
    게스트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6.1.7.>
    • 1.
      단기 이용: 1개월 미만
    • 2.
      장기 이용: 1개월 이상 1년 이하(단,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장기 이용은 제21조 제1호 해당자만 가능)

제21조(이용 자격)

게스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연구원 <개정 2019. 5. 8.>
  • 2.본교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내·외국인 <개정 2019. 5. 8.>
  • 3.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외부 단체의 행사 참가자로서 본교 내 기관(또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람
  • 4.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석사과정 이상 재학생, 수료생 및 졸업생<신설 2026.1.7>
  • 5.기타 학교 교육정책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2조(이용 기준)

  • 1게스트룸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2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이용 기간 중이라도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이용료 등)

  • 1게스트룸 이용료는 경북대학교 생활관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 2게스트룸 이용자는 입실 전까지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 3출입증을 분실하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액을 관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4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에게는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5게스트룸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 중 퇴실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관리비를 환불한다.

제8장 기 타

제24조(기타)

본 선발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1060호, 2025. 3. 6.)
이 지침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120호, 2026. 1. 7.)
이 지침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