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칙

생활수칙

전부개정 2025. 3.6. 예규 제1061호
개정 2026. 1. 7. 예규 제11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관생자치회

제2조(구성 및 임무)

  • 1
    규정 제17조에 따라 구성되는 경북대학교 생활관 관생자치회(이하 “관생자치회”라 한다) 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관생자치회 자치 회칙(이하 “관생자치회칙”이라 한다) 또는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도 운영 기준에 따라 부장, 생활관 각 건물별 동대표 및 층장 등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부장, 동대표 및 층장(이하 “자치회임원”이라 한다)의 선출, 임기,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생자치회칙으로 정한다.
  • 3
    관생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회임원이 선출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관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4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회임원에게는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생활관비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 및 장학금액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6
    관생자치회는 생활관과 각 생활관 분관에 별도로 둔다.

제3장 입주와 퇴실

제3조(입주)

  • 1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장이 정하는 입주서류를 구비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주를 취소하고, 입주 포기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규정 제14조에 따라 납부한 관리비 및 식비를 환불한다.

제4조(관실 배정)

  • 1
    생활관실(이하 “관실”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신청한 입주 희망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되, 우선 배정 기준은 성적 순서로 한다.
  • 2
    관생들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관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퇴실)

  • 1
    퇴실을 원하거나 퇴실 처분을 받은 관생은 퇴실 5일 전까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실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6. 1. 7.>
  • 2
    퇴실할 때는 관장이 정하는 퇴실 절차(BTL생활관의 경우 운영사에서 정하는 퇴실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 관리 및 생활

제6조(출입 등록)

  • 1
    관생은 입주 시 손혈관 정보를 등록한 후 생활관 내(이하 “관내”라 한다) 장소 및 식당을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BTL생활관 등 손혈관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별도의 출입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경우 손혈관 등록 이외의 방법으로 생활관 건물 등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증을 사용하는 경우 관생은 출입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 4
    BTL생활관 관생이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BTL운영사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생이 부담한다.

제7조(준수 사항)

관생은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내 정숙
  • 2.
    관실 청결 상태 유지, 퇴실 시 관실 청소 및 정리정돈 엄수
  • 3.
    다른 관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 4.
    관내 질서 문란행위 금지
  • 5.
    허가받지 못한 물품 사용금지
  • 6.
    도박, 음주, 폭행 및 절도 금지
  • 7.
    관내 위험물 반입 금지
  • 8.
    시설물 또는 비품의 파손, 변형 및 임의 이동 금지
  • 9.
    관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행위 금지
  • 10.
    낙서, 문서의 무단 전시, 무단 배포 또는 무단 방송 금지
  • 11.
    타인 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금지
  • 12.
    건물 내 금연 및 흡연 시 지정된 흡연 장소 이용
  • 13.
    쓰레기 무단 투기 또는 환경오염 행위 금지
  • 14.
    관내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 금지
  • 15.
    출입금지 구역 내 출입 행위 금지
  • 16.
    관내 외부인 임의 동반 행위 금지
  • 17.
    관장, 지도교수 또는 생활조교 지시사항 및 생활수칙 준수

제8조(관실 점검)

  • 1
    관장은 매학기별로 관실 청소 상태 또는 무허가 제품 소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생활조교 등에게 관실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등 응급조치가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없이 관실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후 해당 사실을 관생에게 알려야 한다.
  • 2
    <삭제 2026. 1. 7.>
  • 3
    BTL생활관은 매월 성과평가 자료 작성을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관생 부재 시에도 관실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1 .7.>
  • 4
    관실 점검 중 무허가 제품 등 사용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관생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 불이행 시 해당 물건을 압수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화재위험 등으로 인해 즉시 반출이 필요한 물품은 곧바로 압수할 수 있다.
  • 5
    화재예방을 위하여 허가된 품목 외 전기·전자제품은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 6
    제5항에 따른 허가물품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7
    제4항에 따라 압수한 물품은 퇴실 시 반환한다. 다만, 보관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9조(식사)

  • 1
    관내 식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조식 : 07:00 ~ 09:00
    • 2.
      중식 : 11:30 ~ 14:00
    • 3.
      석식 : 17:30 ~ 19:00
  • 2
    관내에 간이조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입시간)

관내 각 건물의 출입시간은 0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학사력상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중 관생자치회에서 요청하는 기간: 출입제한 시간 미적용
  • 2.
    관생자치회장 또는 대학의 요청이 있거나, 행사 등으로 인해 관장이 출입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5장 납부금

제11조(관리비 계산)

  • 1
    학기 중 입주 또는 퇴실하는 경우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다만, 개관일로부터 4분의 3이 지난 후 퇴실하는 경우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 1.
      입주 기준일 :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승인일부터 계산
    • 2.
      퇴실 기준일 : 실제 퇴실한 날부터 계산
  • 2
    방학 중 입주 또는 퇴실하는 경우 관리비는 개관일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 기 준 입주할 때 퇴실할 때
    ~1/4까지
    · 1/4 경과후 ~2/4까지
    · 2/4 경과후 ~3/4까지
    · 3/4 경과후
    전액징수
    · 전액의 3/4 징수
    · 전액의 2/4 징수
    · 전액의 1/4 징수
    전액의 3/4환불
    · 전액의 2/4 환불
    · 전액의 1/4환불
    · 환불없음

제12조(식사 선택)

관장은 관생들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 횟수(이하 “식수”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식비 계산)

  • 1
    개관 기간 내 중도 입주 또는 퇴실하는 경우 식비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비 계산 방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반환한다.
  • 2
    개관 기간 종료 후 남은 식수에 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식수를 선택한 관생이 공적인 사유로 5일 이상 식사가 불가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환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26. 1. 7.>
  • 3
    관생이 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개월에 해당하는 식비[별도로 구입하는 식권(이하 ‘식권’이라 한다) 단가의 90배에 해당하는 금액]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별표 1(제22조 관련)에서 정하는 벌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 4
    방학 중 연수 등을 목적으로 생활관을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 식비는 식권의 단가로 계산한다.
  • 5
    식권은 환불받을 수 없으며, 당해 학년도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시설이용

제14조(출입 제한)

  • 1
    관생은 배정받은 생활관 이외의 생활관 또는 관장이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2
    관생은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생활관 이외에 다른 생활관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식당 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활관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 (우편물)

일반 우편물은 각 생활관에 비치된 우편함에서 수령하며, 택배는 지정된 택배실에서 수령한다.

제16조(시설물 이용)

  • 1
    전기·수도·난방 시설 등의 시설물 또는 기계, 기구, 비품 등 공용물품(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이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경우 관생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장에게 신고한다.
  • 2
    관생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해당 관생은 변상책임을 진다.
  • 3
    관생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설물 등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등의 사용 제한)

  • 1
    관장은 01:00부터 05:00까지 관실 내 조명등을 제외한 생활관 내 시설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관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시설물 등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생활

제18조(상담 등)

  • 1
    관생은 필요한 경우 직원, 생활조교 또는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관생은 개인의 권익 또는 생활관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관생자치회를 통하거나 직접 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안내)

  • 1
    관장은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생활관 모바일 앱, 홈페이지, 건물 내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2
    관생은 제1항에 따른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관생에게 있다.
  • 3
    관생은 생활관 입주 시 관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사와 집회)

관생 또는 관생자치회장이 관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 행사 5일 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상벌과 벌점기준

제21조 (상점)

  • 1
    관장은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관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누계 상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선발지침 제5조의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 1.
      응급구조, 간병 등 봉사 : 5점 이하
    • 2.
      생활관 명예선양, 공동생활의 모범 등 기타 선행 : 5점 이하
    • 3.
      독서실, 휴게실 및 식당 등 공공시설물에서의 노력 봉사 : 3점 이하
    • 4.
      건물 안팎 또는 관실 환경미화 봉사: 3점 이하
    • 5.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의 자원봉사: 2점 이하
    • 6.
      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훈련 또는 설문조사 등 참여: 1점
  •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점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 3
    생활조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자치회임원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2조 (벌점)

  • 1
    관장은 관생이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제1항에 따른 벌점 부과 업무는 지도교수 및 생활조교에게 위임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3
    관장은 관생에게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된 누계 벌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상점은 누계 벌점에서 감한다.
    • 1.
      1 ~ 9점: 다음 년도 1월 1일에 해당 벌점 삭제
    • 2.
      10 ~ 14점: 다음 학년도에 한해 입주를 제한한 후 벌점 삭제
    • 3.
      15 ~ 29점: 당해 학기 중 퇴실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부터 2개 학년도 동안 입주를 제한한 후 벌점 삭제
    • 4.
      30점 이상: 즉시 퇴실 처분하고 다음 학년도부터 입주대상에서 제외
  • 4
    생활조교는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대상 관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상벌관리)

  • 1
    관생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상․벌점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2
    관장은 매월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관생에게 벌점 현황을 알려야 하며, 외국인 우선선발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 고벌점자 현황을 알린다.
  • 3
    상·벌점은 퇴학 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24조(관생 상벌위원회)

  • 1
    관생의 상・벌점 부과 및 이에 따른 입주 및 퇴실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생활관 관생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수 중 관장이 임명하는 2명, 생활관 수석조교 및 관생자치회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생활관 학생지원팀장이 된다.
  •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상점
    • 2.
      상·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 3.
      벌점 누적에 따른 퇴실에 관한 적정성 또는 벌점 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상․벌점 및 이에 따른 입주․퇴실과 관련한 주요 사항
  • 4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기타사항

제25조(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예규 제1061호, 2025. 3. 6.)
이 지침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119호, 2026. 1. 7.)
이 지침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벌점기준표 <개정 2026. 1. 7.>

내용 벌점
1. 화재를 일으킨 행위 즉시퇴실(30)
2. 성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문제를 일으킨 경우 즉시퇴실(30)
3. 흉기 또는 불법소지물질을 관내에 반입한 경우 퇴실(15)
4. 관내에서 절도(고의로 타인의 택배, 우편을 수취하는 행위 포함), 폭행을 하는 행위 퇴실(15)
5. 생활관 건물 내부(옥상포함)에서 흡연(관실 내 흡연 흔적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하는 행위 퇴실(15)
6. 배정된 관실 임의 변경 또는 양도, 양수, 대여 퇴실(15)
7. 외부인을 관실에 숙박시킨 행위(22시 이후 잔류 시 숙박으로 간주) 퇴실(15)
8. 비허가 전자제품, 전열기기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을 관내에 반입 및 소지한 행위 14
9. 그 외 비허가 제품을 관내에 반입 및 소지한 행위 7
10. 관생이 다른 생활관 또는 이성층에 출입한 행위(출입을 방조한 행위 포함) 10
11. 만취상태로 생활관에 들어오는 행위 10
12. 관내에서 음주, 도박을 한 행위(관내에서 주류, 공병을 보관하고 있어도 음주로 간주) 10
13. 관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식당 포함) 10
14.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10
15. 외부인(이성포함)을 임의로 관실에 입실시킨 행위 10
16.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을 방조한 행위(타 생활관생 출입 포함) 10
17. 관리자(관장, 지도교수, 직원, 생활조교 포함)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3~2
18. 관리자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전화, 인터넷 포함) 5~4
19.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1
20. 관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 5~1
21. 고의로 관내 기물을 파손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행위 5
22.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 5
23. OT에 불참하는 행위 5
24. 관실 내 실외화를 착용하는 행위(3회 이상 적발 시 즉시퇴실) 5
2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입‧퇴실 기간 및 관실이동), 학기 중 호실이동 포함 5
26. 부재 시 관실 내 조명, 냉‧난방기의 전원 등을 끄지 않아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 2
27. 관내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2
28.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킥보드 등)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2
29. 생활관 주변 및 관내에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2
30.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2
31. 복도, 비상계단에 개인 물품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 2
32. 자정 이후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한 행위(이용 제한시간 01:00~05:00) 2
33. 귀가 시간 이후 출입 행위(01:00∼05:00), 대학원생 및 기관 요청자 제외 2
34. 입주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은 행위(이후 늦어질 시 추가 벌점) 1

※ 2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벌점 1개의 항목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