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생활관생(이하 “관생”이라 한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기 준 | 입주할 때 | 퇴실할 때 |
|---|---|---|
| ~1/4까지 · 1/4 경과후 ~2/4까지 · 2/4 경과후 ~3/4까지 · 3/4 경과후 |
전액징수 · 전액의 3/4 징수 · 전액의 2/4 징수 · 전액의 1/4 징수 |
전액의 3/4환불 · 전액의 2/4 환불 · 전액의 1/4환불 · 환불없음 |
관장은 관생들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 횟수(이하 “식수”라 한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 우편물은 각 생활관에 비치된 우편함에서 수령하며, 택배는 지정된 택배실에서 수령한다.
| 내용 | 벌점 |
|---|---|
| 1. 화재를 일으킨 행위 | 즉시퇴실(30) |
| 2. 성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문제를 일으킨 경우 | 즉시퇴실(30) |
| 3. 흉기 또는 불법소지물질을 관내에 반입한 경우 | 퇴실(15) |
| 4. 관내에서 절도(고의로 타인의 택배, 우편을 수취하는 행위 포함), 폭행을 하는 행위 | 퇴실(15) |
| 5. 생활관 건물 내부(옥상포함)에서 흡연(관실 내 흡연 흔적 발견 시, 흡연으로 간주)하는 행위 | 퇴실(15) |
| 6. 배정된 관실 임의 변경 또는 양도, 양수, 대여 | 퇴실(15) |
| 7. 외부인을 관실에 숙박시킨 행위(22시 이후 잔류 시 숙박으로 간주) | 퇴실(15) |
| 8. 비허가 전자제품, 전열기기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을 관내에 반입 및 소지한 행위 | 14 |
| 9. 그 외 비허가 제품을 관내에 반입 및 소지한 행위 | 7 |
| 10. 관생이 다른 생활관 또는 이성층에 출입한 행위(출입을 방조한 행위 포함) | 10 |
| 11. 만취상태로 생활관에 들어오는 행위 | 10 |
| 12. 관내에서 음주, 도박을 한 행위(관내에서 주류, 공병을 보관하고 있어도 음주로 간주) | 10 |
| 13. 관내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식당 포함) | 10 |
| 14. 반려동물을 반입하는 행위 | 10 |
| 15. 외부인(이성포함)을 임의로 관실에 입실시킨 행위 | 10 |
| 16.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을 방조한 행위(타 생활관생 출입 포함) | 10 |
| 17. 관리자(관장, 지도교수, 직원, 생활조교 포함)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 3~2 |
| 18. 관리자에게 욕설, 폭언 등으로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전화, 인터넷 포함) | 5~4 |
| 19.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5~1 |
| 20. 관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 | 5~1 |
| 21. 고의로 관내 기물을 파손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행위 | 5 |
| 22.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 네트워크 환경을 유해하는 행위 | 5 |
| 23. OT에 불참하는 행위 | 5 |
| 24. 관실 내 실외화를 착용하는 행위(3회 이상 적발 시 즉시퇴실) | 5 |
| 2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입‧퇴실 기간 및 관실이동), 학기 중 호실이동 포함 | 5 |
| 26. 부재 시 관실 내 조명, 냉‧난방기의 전원 등을 끄지 않아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위 | 2 |
| 27. 관내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 2 |
| 28.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킥보드 등)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 2 |
| 29. 생활관 주변 및 관내에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 2 |
| 30.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 2 |
| 31. 복도, 비상계단에 개인 물품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 | 2 |
| 32. 자정 이후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한 행위(이용 제한시간 01:00~05:00) | 2 |
| 33. 귀가 시간 이후 출입 행위(01:00∼05:00), 대학원생 및 기관 요청자 제외 | 2 |
| 34. 입주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은 행위(이후 늦어질 시 추가 벌점) | 1 |